[속보] 70여년만에 군 미필자도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상태바
[속보] 70여년만에 군 미필자도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 이성진
  • 승인 2020.08.07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후보명부 유효기간에 군복무 제외’ 개정 경찰법 시행
9월 19일 시행 제2차 경찰시험부터 응시원서 접수도 가능
순경·간부후보 공경채에 적용...경찰 일반경력직엔 미적용
경찰행정 경채, 법령개정을 통해 ’21년부터 병역요건 삭제
해양경찰공무원시험도 하반기 제2차 채용시험부터 적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도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경우에만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7일 2020년 제2차 경찰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 총 2,560명 선발 및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총 449명 선발 시험공고를 내면서 병역 미필자 응시제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경찰공무원법 제9조 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하고, 3항에서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다. 

임용령에서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 및 해경은 채용공고문을 통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다만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사람도 응시자격 인정’하며 군미필자는 원천적으로 “응시 불가”해 왔다.

즉 법령해석상, 최소 2년 최대 3년까지 채용후보자 명부가 유효할 수 있지만 경찰청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예를 들어, 2017년 4월 기준 군미필 21세의 A씨는 2017년 4월 경찰 순경 공채에 최종합격한 후 6월 군입대 후 2019년 2월 19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2년의 유효기간 내인 3~4월에 경찰공무원으로 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시험자체에 응시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재량으로 법령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유인즉, 군 미필자가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전에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부상 등으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관’ 초과로 임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 때, 신규 임용 인력운영에서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입대 예정자가 경찰 신임교육 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병역에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올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사항
올 상반기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사항
올 하반기 제2차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사항
올 하반기 제2차 경찰공무원시험 응시자격사항

이에 따라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군 미필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사항 입력 대상에서 제외돼 응시가 원천적으로 배제돼 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같은 조치가 군 미필자자의 공무담임권·직업선택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서 법개정에 착수했다.

2018년 8월 군복무기간을 명시적으로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 준비, 2019년 1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인 9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5월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결, 6월 9일 대통령이 개정법을 공포하면서 군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공무원법 제9조 제4항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개정법은 공포일인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사운용상의 시간적 필요와 코로나19 확산 여부 등과 같은 변수가 작용하면서 하반기 제2차 시험부터 적용될지 여부가 화두였지만 경찰청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시행 하반기 제2차 순경공채, 10월 17일 시행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군 미필자도 응시하면서 경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해양경찰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 오는 10월 17일 시행 제2차시험부터 반영된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군 미필자의 경찰시험 응시는 6.26 전쟁 이후 병역법 시행 이래 70여년만에 처음 이뤄진 조치다.

다만 국가공무원 민간경력 5, 7급 등과 같은 경력자 채용처럼 경력직 특성상, 경찰공무원 일반경력직은 여전히 군 미필자는 응시가 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등에서의 특정직 공무원 선발 역시 업무 특성상 군 미필자의 응시가 제한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