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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 |
연구직 |
부연구위원 |
경제, 경영, 에너지·자원, 국제협상
및 국제관계 관련분야 |
5명 이내 |
ㆍ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0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
행정직 |
행정원 |
사서, 기록물관리 |
1명 이내 |
ㆍ모집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ㆍTOEIC 750점 이상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정사서
(2급 이상)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전산 |
1명 이내 |
ㆍ모집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0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ㆍTOEIC 750점 이상
ㆍ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CPPG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무직 |
전문원 |
경제일반
(연구보조) |
3명 이내 |
ㆍ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무관
('20년 하반기 취득예정자 포함)
ㆍTOEIC 8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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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세부내용은 별첨된 직무설명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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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임용 : 본원 「초임계약직원 운영규칙」적용
ㆍ인사, 급여, 복지 등 처우 및 근무조건 정규직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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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 |
전형 세부 심사기준 |
비중 |
연구직
(부연구위원) |
1차 |
서류 |
ㆍ(심사대상)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논문 요약서, 연구실적목록 및 경력 등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학문적 배경 |
전공적 합성 |
경력 및 논문 등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배점 |
50% |
30% |
20% |
ㆍ(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
- |
2차 |
세미나 |
ㆍ(심사방법) 박사논문 또는 연구실적 발표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발표력 |
연구능력 |
활용도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배점 |
20% |
5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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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면접 |
ㆍ(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기본적
자질 |
조직적
합성 |
리더십 |
태도 및
인품 |
경력 및
기타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배점 |
25% |
25% |
20%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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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계 |
2차 종합평가 |
100 |
행정직
(행정원) |
적부
판정 |
서류
확인 |
ㆍ(적부판정 대상) 전공적합성, 자격증 보유여부, TOEIC 기준점수 이상 등
ㆍ(전공적합성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ㆍ(자격증 보유여부)
분야 |
구분 |
자격증 보유여부 |
사서,
기록물관리 |
자격요건 |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정사서(2급 이상) 자격증 모두 취득 |
전산 |
우대요건 |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CPPG자격증 소지자
※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3% 가점 부여
(자격증이 다수인 경우 가점 1개만 부여) |
ㆍ(어학성적) TEPS 점수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기준 백분위 점수로 환산
TEPS
(990) |
New TEPS
(600)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597 |
324 |
750 |
85 |
54 |
130 |
IM2 |
[어학성적 관련 특이사항]
ㆍ영어권 국가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어학성적 미제출 시)
ㆍ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ㆍ단, 어학성적 사전제출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 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 인정 |
P/F |
ㆍ(기타)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00자 미만 기재, 기관명 오류 등) |
1차 |
필기 |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인적성
검사 |
사서,
기록물관리 |
공통
(NCS) |
50% |
기록관리학 |
50% |
면접참고
자료활용 |
전산 |
전산학 |
ㆍ외부 전문기관 의뢰 별도 출제·채점
ㆍ(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
60 |
2차 |
면접 |
ㆍ(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업무수행
능력 |
교육 |
논리성 |
지식정도 |
조직적응력/
성장가능성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배점 |
20% |
20% |
20% |
20% |
20% |
|
40 |
계 |
1·2차 종합평가 |
100 |
공무직
(전문원) |
적부
판정 |
서류
확인 |
ㆍ(적부판정 대상) 학사 이상(전공제한 없음), TOEIC 기준점수 이상 등
ㆍ(어학성적) TEPS 점수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기준 백분위 점수로 환산
TEPS
(990) |
New TEPS
(600) |
TOEIC |
TOEFL |
TEPS-S |
TOEIC-S |
Opic |
637∼641 |
348∼350 |
800 |
91 |
57 |
130 |
IM2 |
[어학성적 관련 특이사항]
ㆍ영어권 국가 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어학성적 미제출 시)
ㆍ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ㆍ단, 어학성적 사전제출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 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 인정 |
P/F |
ㆍ(기타)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항목 미기재, 동일문구 반복기재, 100자 미만 기재, 기관명 오류 등) |
1차 |
필기 |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
인적성 검사 |
전문원
(경제일반) |
NCS |
50% |
경제학원론 |
50% |
면접참고
자료활용 |
ㆍ외부 전문기관 의뢰 별도 출제·채점
ㆍ(1차전형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50 |
2차 |
면접 |
ㆍ(진행방식) 블라인드면접 시행
ㆍ(평가항목 및 비중)
구분 |
업무수행
능력 |
교육 |
논리성 |
지식정도 |
조직적응력/
성장가능성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
배점 |
20% |
20%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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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계 |
1·2차 종합평가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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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시기 : 각 서류별 정한 시기 전
ㆍ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최종합격 예정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공고마감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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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필수 |
(공통) |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고
마감일 전 |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ㆍ학력 성적·졸업 증명서
- ex) 최종학위가 박사인 경우 학사, 석사, 박사에 대한
졸업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2020년 하반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
(부연구위원) |
ㆍ박사학위 논문 요약서 (A4 10매 이내)
1부 (연구직 限) |
ㆍ연구실적목록(최근 4년 이내) 1부
(연구직 限) |
(행정원 - 사서, 기록물관리) |
ㆍ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정사서(2급 이상)
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합격 후 원본 제출) |
(행정원, 전문원) |
ㆍ어학성적 증명서
- 영어권 국가 대학 학사이상 취득자는 자격충족 간주
(어학성적 미제출 시)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어학성적 인정
- 단, 어학성적 사전제출자에 한해 원서접수 마감일 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학성적 인정 |
해당자 |
ㆍ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용)
ㆍ경력증명서
ㆍ관련 자격증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정한 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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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생년월일,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등의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응시 제출서류(필수) 중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온라인 입사지원서
첨부파일 항목에 압축파일로 제출하고, 용량이 부족할 시 담당자 이메일(frankdh@keei.re.kr)로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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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취득시점 |
목적 및 사유 |
학점 |
서류전형 시 |
ㆍ연구기관 특성상 전문성, 배움에 대한 열정, 성취 노력도,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함 |
전공 및 논문 |
ㆍ연구원은 경제·경영·통계 및 에너지·자원 관련 연구 분야 등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필수 고려사항임 |
장애인 여부 |
ㆍ서류심사 가점을 부여하는 용도로만 활용 |
비수도권 지역 인재 여부 |
이전지역 인재 여부 |
국가유공자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생년월일(공통) |
면접전형 시 |
ㆍ응시자 본인 확인 |
성별(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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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 2020. 7. 23(목) ~ 2020. 8. 6(목) (15일간)
ㆍ접수방법 : 본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ㆍ문 의 처 : 인사총무팀 인사담당, Tel : 052-714-2297, E-mail : frankdh@kee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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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절차 전반(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합격여부 등)에 대한 고지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함.
ㆍ제출한 서류는 별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기타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름.
ㆍ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을 위해 온라인 채용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전자적 형태의
서류 일체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지체 없이 파기함.
ㆍ각종 응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응시자는 채용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함.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는 법령에 의하여 우대함.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는 법령에 따라 전형단계 별로 5% 또는 10% 가점을 부여함.
- 장애인은 전형단계 별로 5% 가점을 부여함.
ㆍ국가보훈대상자는 관할 보훈지청 발급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원본을,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ㆍ가점 등 우대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적용함.
ㆍ지원자격 흠결, 입사지원서 상 허위사실 기재 등 결격사유 확인 시에는 채용 확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연구원 채용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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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ㆍ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ㆍ신체검사결과 실격으로 판정된 자
ㆍ병역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자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1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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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중복지원 시 모든 지원사항을 무효로 함.)
ㆍ채용 후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ㆍ선발인원은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감축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ㆍ연구원은 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채용합격자 중 임용을 포기하거나 해당 합격자가 퇴사할 경우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예비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ㆍ우리 연구원은 분야별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 후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채용 분야와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
ㆍ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전형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발열체크 미협조자의 경우 시험장
입실이 제한될 수 있음.
ㆍ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 코로나19 관련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유증상자에 대한 확인은 시험당일 응시자 서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 예정이며,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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