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학적성시험, 컨디션 관리와 자신감에 달렸다
상태바
[사설] 법학적성시험, 컨디션 관리와 자신감에 달렸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07.09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예년과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로스쿨 입시 경쟁률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총 1만224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9.7%포인트(1083명) 증가한 수치이며, LEET 시험 사상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어느 때보나 LEET 성적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강화의 하나로 LEET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LEET가 로스쿨 입학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쯤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시점이다. 특히 1년 농사를 자칫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함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저조한 모의고사 성적 탓에 자포자기의 심정일 수 있다. 올해는 경쟁률이 더욱 높아지고 LEET의 비중도 높아져 LEET에서 고득점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 삼수인 수험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이제는 본시험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LEET 시험의 특성상 본시험 당일까지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시험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는 일만 남았다. 시험 당일 어이없는 실수로 점수를 깎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정심을 갖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 때도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시험 당일은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지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문제를 풀어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LEET는 만점을 바라는 시험이 아니고, 한정된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를 빠르게 구별하여 넘기는 것도 매우 필요한 전략 중의 하나다. 문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당황하는 것은 금물이다. 응시자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 안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도 필요하다. 읽기만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읽지 못하여 틀리는 문제도 제법 많기 때문이다.

컨디션 관리와 시험 당일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전연습도 동반돼야 한다. 특히 집에서 혼자 문제를 풀며 ‘집LEET’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반드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해는 중고교 시험장이 추가됐기 때문에 시험장 동선(動線)도 사전에 익혀 심리적 안정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법률저널 마지막 LEET에서 실제 시험장을 최대한 확보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전연습은 현장감을 미리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고, 고사실에서의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난도가 높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험장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험주관 기관의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로스쿨협의회는 관리 감독에 허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감독관의 사소한 행동도 수험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행위, 시험 감독 업무와 무관한 대화, 수험생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 등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절대 자제해야 할 사항’이다. 시험 당국은 감독관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몇 년간 준비했던 시험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감독관들에게 시험규칙을 충분히 숙지시켜 공정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