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상태바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 이성진
  • 승인 2020.07.07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가 추가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

하지만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전문변호사)와 자격증(예. 의사, 변리사 등)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것.

또,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