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직 9급 공채 필기, 11일 여의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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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직 9급 공채 필기, 11일 여의도중에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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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선발 예정에 330명 지원…16.6대 1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기상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질 시험장이 공개됐다.

기상청은 지난 3일 “오는 11일 실시되는 2020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서울 여의도중학교에서 치러진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당초 3월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정이 3.5개월가량 연기됐다. 필기시험 연기에 따라 후속 일정들도 미뤄졌다. 이번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는 8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어 10월 22일부터 30일까지 면접시험을 실시, 11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발표까지 전체 일정의 종료 시점은 예정보다 5.5개월 미뤄진 셈이다.

기상청은 9급 공채를 통해 전국 모집으로 일반 15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1명, 지역구분으로 제주 1명 등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330명으로 평균 16.6대 1의 경쟁이 전망된다.

모집 단위별로는 전국 일반에 306명이 지원해 20.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장애는 4명이 지원하며 1.3대 1, 저소득층은 5명이 출원해 5대 1의 경쟁률을 형성했다. 지역구분 모집에는 15명이 원서를 접수하며 15대 1의 경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2020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1일 여의도중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11일 여의도중학교에서 치러진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당일 9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입실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안내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불가능하다.

응시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시험 시간 중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와 관련해서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해야 하며 필기도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다.

답안지가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는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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