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법조윤리시험 2일부터 원서접수
상태바
제11회 법조윤리시험 2일부터 원서접수
  • 이성진
  • 승인 2020.07.0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까지...지난해 합격률 95.05%, 올해는?
오는 8월 1일,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실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회차에 따라 합격률이 들쭉날쭉이던 법조윤리시험이 최근 2년간 95%선에 고정되면서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막을 올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 실시하는 금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대한 응시원서 접수가 2일 오전 9시부터 7일 24시까지 법무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응시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각 로스쿨이 학점취득자 명단을 일괄제출하거나 응시자가 개별적으로 이수 소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명서류 제출 역시 원서접수 기간과 동일하고 개별 제출의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장은 서울 지역 4개, 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지역 각 1개 시험장 중에서 선택하며 응시표 출력은 오는 20일(월)부터 가능하고 이 때 응시자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장·좌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이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선택」란에 등록을 하고 오는 10일(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명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여부’란에 체크해야 하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역시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하다”며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 실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별도 지시 없이 마스크를 탈의하거나, 그 밖에 시험관리관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4월 27일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및 각 대학 학사 일정 연기에 따라 당초 6월 26일에서 7월 1일까지였던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7월 2일부터 7일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8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응시원서접수가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제10회 시험은 전년보다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있었고 0.9%포인트 하락한 95.05%를 기록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3일 법조윤리시험을 마치고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이 8월 1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응시원서접수가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제10회 시험은 전년보다 체감난도가 높았다는 반응이 있었고 0.9%포인트 하락한 95.05%를 기록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해 8월3일 법조윤리시험을 마치고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편 역대합격률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등락이 컸다. 2010년 1회 99.4%였지만 이듬해에는 73.9%, 2012년 다시 97.6%로 급반등했고 다음해에는 76.4%로 떨어졌다. 2014년 86.7%로 올랐고 2015년 96.1%, 2016년 98.2%로 상승했지만 2017년에는 역대 최저인 59.4%로까지 추락했다. 다시 2018년에는 95.1%로 무려 35.7%나 뛰어 올랐다. 다만 지난해 2019년에는 95.05%로 전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2015년도 제6회를 제외하고는 짝수년에는 높고 홀수년에는 낮았다. 지난해는 홀수년임에도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올해의 합격률에 학계와 학생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합격률 폭락으로 논란을 빚었던 8회 시험 보다는 쉬웠지만 그 외의 기출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원인으로 응시생들은 기출과 다른 유형의 문제들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형 문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의 출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 등을 지목했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재학 중 법조윤리과목을 수강한 변호사시험 예비생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사전 Pass/Fail제 시험이다.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