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 변호사 등 가산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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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 변호사 등 가산점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6.25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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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 등 소지자에 과목별 만점의 5% 가산
헌재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됐다.

청구인 A는 2017년 6월 5일 7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A는 응시자 중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에 대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이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가산 대상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직으로의 진입에 장애를 초래하지만 전문적 업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여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인정하는 목적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인바 세무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세무직 7급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도 인정했다. 먼저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해 “공인 자격증은 국가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특수법인이 필기시험과 실기평가 등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의 유무는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헌재는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한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각종 세무 관련 영역에서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조력하는 전문가들이므로 그 자격증 소지자들의 선발은 세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피해의 최소성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은 가산 대상 자격증의 소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의 응시기회나 합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점 여부가 시험 합격을 지나치게 좌우한다고 볼 근거도 충분치 아니하며 채용 후 교육인아 경력자 채용으로는 적시에 충분한 전문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세무직 국가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 강화라는 공익과 함께 심판대상조항이 정하는 바와 같은 가산점 제도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유지돼 왔고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가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가산점 부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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