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안식월을 시행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24일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외상후 스트레스 등 포함)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장제원, 김기현, 김석기, 홍문표, 송언석, 정희용, 박덕흠, 권선동, 이채익, 정운천, 구자근, 이헌승, 홍준표, 김현동 총 14인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