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돌봄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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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돌봄휴가 대상 및 휴가일수 확대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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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부모 돌볼 때도 사용 가능
연간 10일까지 무급 휴가…자녀는 3일까지 유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 A사무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의 재활치료에 동행해야 하지만 재활치료가 월 2회씩 진행돼 한 해 부여된 연가만으로는 동행이 어려운 처지다.

# B사무관은 태풍 상륙으로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하면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 C주무관은 성년인 장애인 자녀를 돌보며 재활치료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동행하고 있어 연가가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효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같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자년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해 민간부문과 같이 돌봄대상의 범위와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돌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자녀가 하나인 경우 2일)가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해 가족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량휴업 또는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가족돌봄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 명이더라도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노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부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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