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경찰서에서 인권위 상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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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경찰서에서 인권위 상담 받는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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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권상담센터’에 전문상담위원 350여 명 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치안수요가 많은 수도권 10개 경찰서에서 국가인원위원회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지난 6일부터 수도권 10개 경찰서에 설치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경찰청과 국가인원위원회의 협력으로 지난 2018년 6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시범 도입해 지난해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됐다.

이번에 수도권에 집중 설치·운영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상담 수요를 고려해 기존에 운영했던 서울 종로, 강남, 영등포, 경기 수원 남부, 부천 원미 등 5개 경찰서에 더해 서울 송파, 금천, 경기도 분당, 안양 동안, 인천 미추홀 경찰서 등 5개를 추가했다.
 

사진: 경찰청 포스트
사진: 경찰청 포스트

아울러 사건·사고 및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350여 명의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지역 변호사회의 추천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들은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진정접수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치안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 민원을 상담하는 차원을 넘어 유치인 면담제 도입, 일선지·파출소 순회, 집회·시위 인권침해 모니터링, 인권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역할로 범위를 확대하며 치안현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월 30분부터 12월 30분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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