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5급 공채, 수험생 준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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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5급 공채, 수험생 준수사항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0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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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 및 발열검사 위해 여유 있게 입실해야
마스크 계속 착용 필수…도시락·음료 지참 권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험생들에게 여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통상적으로 공지되는 응시생 준수사항 외에 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을 함께 발표했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은 9시 20분 수험생 방송교육으로 시작해 3교시 시험이 종료하는 18시까지 진행된다. 수험생들은 시험당일 9시 1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시험장 주출입구가 단일화되며 시험장을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수험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시험실은 7시 20분 이후 개방된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수사항 및 행동수칙이 발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는 16일 치러지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수사항 및 행동수칙이 발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나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중 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확진자의 경우 응시가 불가능하다.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사용 중 훼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험실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함과 동시에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하고,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할 것이 권장된다.

도시락 및 음용수는 개별 지참하고 수험생 혼자 단일 방향으로 앉아 식사할 것을 권장하고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갈 것이 권장되며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올해는 시험장의 입실 등에 여러 절차가 소요되는 만큼 평소보다 각별한 시간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와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해둬야 한다.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도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생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1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2, 3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고,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며 3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입실시간 관리 등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1교시의 경우 9시 10분까지, 2교시는 13시 30분까지 3교시는 16시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때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지양되며 배탈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당해 교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사용해 작성해야 하며 적색볼펜이나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해 중복 답안으로 판독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를 받으며 상단에 인쇄된 성명과 응시직렬, 응시지역, 응시번호, 생년월일이 본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표기하고 특히 1교시의 경우 헌법과 언어논리영역의 문제책이 동일한 책형이어야하므로 문제지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교체해 작성할 수 있다. 답안의 수정은 수험생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야 하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답안지를 교체하는 경우 책형란 표기 및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등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교체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1교시의 경우 언어논리영역 시험 시간 이전에 언어논리영역 문제책을 사전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다만 언어논리영역 시험 시간에 헌법 과목을 푸는 것은 무방하다.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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