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강희산 시인의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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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강희산 시인의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
  • 오시영
  • 승인 2020.04.2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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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빈 시인의 “눈물 한 점”-
 

<strong>오시영</strong>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강희산 시인이 육아시집 “하루볕이 모여서 2”를 보내왔다. 한 살 손주 육아 과정을 그린 시집 1편에 이어 두 살짜리 손주 육아 과정을 그린 시를 모은 시집이다. 강희산 시인은 할머니 시인이다. 1편에 이어 2편을 출간하여 이 시집이 판매된 기금을 모아 멕시코 캄페체로 자선기금으로 보낼 계획이다. 돈 되지 않는 시집을 팔아 그 돈을 멕시코 가난한 마을로 보내 자선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희산 시인의 마음이 어린아이 눈망울처럼 반짝거림이 느껴진다. 작은 마음은 언제나 밤하늘 별빛처럼 빛난다. 큰 마음을 접할 때 우리는 밤하늘 별빛을 연상하지 않는다. 밤하늘 별빛은 작은 것, 비싸지 않지만 소중한 것, 악하지 않은 선한 것, 미움 아닌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마음 속에서 반짝거린다. 밤하늘 별빛은 크지 않으면서도 워낙 크다.

첫 페이지에 수록된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라는 시를 본다. “방글방글 잘 웃던 우리 아기/ 축 처진 모습이 애처롭네// 설사를 좌~악-좌~악- 소나기처럼 하니/ 똥물이 기저귀 밖으로 속절없이 새어/ 내 옷도 어물쩍 한 통속이 되어 넘어가네// 의사는 장염이라 했으며 굶기지 말고/ 유제품만 빼고 뭐든지 자꾸 먹이라 했네/ 해서, 받아 온 약을 숟가락에 담아 아기의 혀 위에/ 놓은 동시 인정사정없이 힘껏 눌렀네/ 목젖을 타고 내려간 약을 강제로 받은 우리 아기/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며 신문고 두드리는 소리/ 들어보소! 발악하는 울음소리 들어 보소!/ 천상, 강원도 설악山 토왕폭포 소리요” (전문, 위 시집에 수록, 도서출판 청어, 2020년 간).

동요처럼 쉽게 읽히는 할머니 시인의 시이다.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이 들어 온 말이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아픈 마음을 달래는 말이고, 아파하는 아이를 애처로워하는 사랑의 말이다. 그리고 실재로 아이는 아프면서 자란다. 시인은 아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쓴 약을 먹을 수밖에 없고, 쓴 약을 억지로, 강제로 삼키며 울어대는 울음소리를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신문고 소리”로, “강원도 설악산 토왕폭포 소리”로 치환해내고 있다. 위 시를 읽으면서 두 살배기 아이가 장염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애처로워 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순수는 아픔에, 애처로움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목청 터짐을 통해 아이의 먼 미래를 보고, 억울하면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표시해야 한다고, 죽기 싫어 발악하는 아이의 생존본능에서 설악산 토왕폭포 같은 장엄한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고 독자를 일깨우고 있다. 그래야 낫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강희산 시인의 육아시집을 읽으면서, 아이의 매순간 성장과정에 함께 동화되어 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사태로 힘들어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연상되었고, 위 시 “아기는 아플 때 자란다.”라는 시어를 통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사태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성장하여 국격 있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새롭게 품게 되었다. 강희산 시인의 위 시집을 팔아 그 돈을 멕시코 저 지구 반대쪽 나라까지 선교복지자금으로 쓰겠다는 그 선한 마음처럼 우리 모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기본재난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4조3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다. 위 추경예산액 중 3조6천억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모의 국채라고 하면 우리 경제 규모로서는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 하겠다. 국가채무비율이 40% 이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다시 말해 재무건전성이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구조가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규모의 국채 추가 발행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추경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 때 22조의 국채가, 박근혜 정권 때 25조4천억의 국채가 발행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3조6천억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조6천억원을 추가 발행하면 총 7조2천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7분의2 정도 수준에 불과하여 아주 낮은 편이다. 그 사이에 우리 경제규모가 더욱 커졌기 때문에 국채발행의 실질 비율은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세계무역 물류 유통규모가 축소되고, 여행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규모가 축소되어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1% 남짓 될 것이라는 것이 IMF 경제보고서의 내용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다소 없는 것은 아니지만, 21대 총선 민의를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방재정으로 먼저 실시한 10만원 재난기본소득지원의 효과 분석 결과 56%의 자영업자가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73%가 매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아이엠에프사태 시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그 혜택은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이 누렸다. 그 이후 낙수효과이론에 의해 일반 국민들이 초과된 부분이 흘러내려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민을 현혹시켰으나, 결국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릇의 경계를 높이고 낙수를 방지하여 유동성을 사내에 적립함으로써 결국 낙수효과이론은 별반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만 강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자금 지원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여 구매력이 약화된 국민에게 직접 지급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혜택을 국민이 직접 누리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구매력이 증진되면 당연히 물품세인 부가가치세 등이 많이 걷힐 것이고, 기업들도 판매량이 늘어 수요 창출에 따른 공급물량 조달을 위해 공장 가동을 높일 수 있어 국민과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거대한 경제실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지원정책이나 낙수효과이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증명될 것이고, 자금이 필요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기본소득지원정책이 향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보장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 그런 면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신을 갖고 자신의 경제관을 피력하는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등정책은 정상적인 경제상황 하에서 정부의 합리적 통제가 가능한 정상국가상황일 때 적용될 이론으로,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총체적 난국상태에서는 보편적 복지개념으로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정책방향상 더 타당성을 갖는다 하겠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코로나19사태라는 폭탄 앞에서 좌초하고 마느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경제상품권 등이 각 지역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 올 것이어서 저층 경제층들의 매출 증대를 촉발하게 되어 경제의 기초를 다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산 시인은 육아시집1을 쓸 때는 그냥 손주가 자라는 모습이 아주 귀여워 일기 쓰듯 시를 썼다고 한다. 그냥 시라기보다는 할머니의 처지에서 관찰자가 되어 어린 손주의 성장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를 모아 시집을 내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하루볕이 모여서1을 판매한 기금을 멕시코 캄페체로 보내 선교복지기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2편을 내게 되었고, 이러한 선교기금 모금에 동참한 독자들 역시 많은 보람을 느껴 함께 행복해했다는 말을 전해 주면서 필자에게도 참여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왔다. 재난기본소득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데 막힌 혈관을 뚫고 희망이라는 마중물을 맞이하는 종잣돈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납부의무자로만 살아왔는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내온 저력이 축적되어 지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임강빈 시인의 유고시집에 수록된 “눈물 한 점”이라는 시를 한 편 더 본다. “사람들은 모여서 울고 있다/ 범벅이 된 눈물/ 그 흔한 눈물이 나는 왜 없을까/ 애먹었다/ 나중에 무섭다는 생각/ 에라 모르겠다/ 침을 발랐다/ 아주 진하게/ 어릴 때의 이 놀라운 위장僞裝// 뜨겁다/ 눈물 한 점” (전문, ‘나는 왜 눈물이 없을까’에 수록, 오늘의 문학사, 2019년 간). 이 시는 임강빈 선생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친척들이 다 와서 우는데 자기는 눈물이 나지 않아 침을 발라 우는 척 했던 기억을 고백하며 쓴 시이다. 가장 슬퍼해야 할 어머니의 죽음마저 제대로 그 슬픔을 음미할 수 없었던 철부지 어린 아이였던 시인이, 다른 사람이 슬피 우는 장면에 어울리려 침을 발라 눈물을 위장했던 장난꾸러기 아이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현실과 인식의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사태 앞에서 저 임강빈 시인과 달리 울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감소되어 이제 하루 발병자가 한 자리 숫자로 낮아졌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확진자 대부분이 완치되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채 2천명이 되지 않는다. 자가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제망을 회복해야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는 겪고 있다. 글로벌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의 주요 교역국가인 미국이나 중국,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여전히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치열한 전쟁 중이다. 따라서 항공망이 끊기고 상품 교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국제적 물류 네트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한 우리나라가 외국의 선진사례로 세계의 모범이 됨으로써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고, 진단키트 등 의료기자재의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적기에 기본소득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는 정부로부터 지급될 기본소득지원금을 경제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아이는 아플 때 자란다”라는 강희산 시인의 시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운 국난에 처했을 때 더욱 대동단결하여 선을 이룩하는 위대한 국민성으로 충만한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파하며 서로 협력하여 나라 경제를 세워 일으킬 것이며, 그러한 국가경제살리기에 동참하면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억지 눈물이 아닌 헌신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감동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며 위장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 함께 땀 흘린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어깨동무를 할 것이다. 야당은 딴지 걸지 말고 추경예산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슬슬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 문을 활짝 열고 달려 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달린다. 우리 모두 슬슬 몸을 풀어 보자.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학장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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