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은 실패, 국민들은 사법시험 부활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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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은 실패, 국민들은 사법시험 부활 원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7 15: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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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옹호 아닌 전면적 개혁 나서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법학교수회가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해 비판하며 사법시험 부활 또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실패한 로스쿨 제도의 옹호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68명으로 결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순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미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 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 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올해는 급기야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실패한 로스쿨 제도의 옹호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실패한 로스쿨 제도의 옹호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한 이상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합격자 결정 기준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합격선이 지나치게 저조하다는 취지의 비판도 제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점수를 1660점 만점에 900.29점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23점”이라며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처럼 변호사시험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합격자 발표와 함께 간략히 발표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며 “세금 낭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4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에서 2명의 연구자는 ‘변호사 수 증가 곤란’ 또는 ‘변호사 수 감소 필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의 연구자는 변호사 배출 수 증가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이는 두 의견의 충돌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연구 용역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실무에 반영코자 이뤄지는데 이번 연구용역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 마디로 우리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은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고,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 심화됐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입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등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한법학교수회의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로스쿨의 우회로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대한법학교수회는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발하고, 신사법시험을 통해 판, 검사를 선발하는 이원적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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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판검사 임용제도는 잘못된 것 2020-04-29 17:59:23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이 가장 공정
그 대상자를 로스쿨 졸업자만으로 한정짓는 것은 명백한 위헌
법대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부활 시켜야 함
로스쿨 도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것

백원기 2020-04-27 20:58:13
저 교수의 제자는 사법시험 시절에 몇 명이나 합격했나?

가나다 2020-04-27 20:10:14
900점은 총점 1660점 배점 중 절반 가량의 문제만을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랍니다.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 기록형 문제는 표준점수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1000점을 넘게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1100점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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