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필기, 5월 30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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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필기, 5월 30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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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공채·경채 일정 변경 공고
하반기 공채·경채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됐던 2020년 제1차 순경 공채 및 상반기 경채 일정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27일 변경 공고를 게시, 오는 5월 30일 필기시험부터 8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제1차 순경 공채와 상반기 경채시험의 새 일정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순경 공채 및 전의경 경채의 경우 5월 22일 시험일정 등의 공고를 거쳐 5월 30일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6월 4일 발표한다. 2차 신체·체력·적성 검사는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치러지며 불합격자는 현장 통보된다. 3차 응시자격 등 심사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가 이뤄진다. 4차 면접시험은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시행되며 8월 7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7일 오는 5월 30일 필기시험부터 8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제1차 순경 공채와 상반기 경채시험의 새 일정을 공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경찰청은 27일 오는 5월 30일 필기시험부터 8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 이르는 제1차 순경 공채와 상반기 경채시험의 새 일정을 공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항공·피해자심리·외국어·경찰특공대 분야 경채는 각각 5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기 및 필기, 번역, 회화 시험 등이 예정돼 있다. 항공 조종의 경우 6월 1일부터 5일까지 실기시험을 치르고 6월 23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항공 정비와 피해자심리는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구술실시시험을 진행, 합격자는 6월23일 공개한다.

경찰특공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6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6월 20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3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어는 6월 20일 번역시험을 실시하고 23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24일부터 25일까지 회화시험을 치른 후 26일 합격자 발표를 한다.

2차시험부터는 해당 분야 모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체·체력·적성검사를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하고 불합격자는 현장에서 통보한다. 3차 응시자격 등 심사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며 7월 17일 결과를 발표한다. 4차 면접시험은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8월 7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학위, 자격증, 어학능력 등의 가산점 기준일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병역 등은 지난 2월 21일 공고된 최초 공고문의 기준일자로 적용되며 제2차 순경 공채 및 하반기 경채 등의 하반기 채용일정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가능 기간은 순경 공채와 전의경 경채는 5월 26일까지, 항공 조종은 5월 28일까지, 피해자심리와 항공 정비는 5월 14일까지, 경찰특공대는 5월 28일까지, 외국어는 6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앞서 이뤄진 시험일정 연기가 코로나19의 확산에 의한 것이었고 아직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도 함께 발표됐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 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 응시 자제를 요구한다.

시험 시작 전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며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시험이 중지되고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 실시될 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그 외에 감독관이 판단해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퇴실 조치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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