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감정평가사 1차, 6월 13일 실시
상태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감정평가사 1차, 6월 13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4.2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합격자 7월 29일 발표…2차는 9월 19일
공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 반영한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됐던 감정평가사 1차시험의 새 일정이 확정·공개됐다.

당초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3월 7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증의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잠정 연기가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정평가사시험 일정을 변경, 진행키로 했다.

1차시험은 6월 13일로 연기됐으며 이에 따라 후속 일정들도 3달가량 뒤로 미뤄졌다. 1차시험 합격자는 7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9월 19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6일 공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6월 13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감정평가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감정평가사 1차시험이 6월 13일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감정평가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1차시험 면제 서류 제출은 9월 19일까지 가능하며 공인어학성적 소명 대상 명단 및 소명 방법의 공지는 5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접수시간에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은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를 접수했으나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변경된 시험 시행일 30일 전, 즉 5월 14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이후 20일 전(5월 24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60%, 10일 전(6월 3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50% 환불이 가능하다.

공단은 “당초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접수를 취소한 수험생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응시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아울러 시험 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감정평가사시험은 최근 지원자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에서 3784명(잠정)이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차시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750명 늘어난 2880명이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및 시험일정 연기 등으로 실제 응시 인원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감정평가사 1차시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2532명 △2010년 2570명 △2011년 2589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2년 2244명 △2013년 1793명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에는 1800명이 1차시험에 출원해 소폭 반등했으나 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적어 전체 규모면에서는 감소세를 뒤집지 못했다. △2015년에는 1658명 △2016년 1388명이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에는 1683명이 1차시험에 도전장을 던지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어 △2018년 1711명 △2019년 2130명 등 인기 상승세가 계속 되고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