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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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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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 돼야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한국에서는 진영논리만이 득세하고 있어서 여론 형성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맹목적으로 진영만을 나누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건전한 이성과 일반적 상식은 설 자리를 잃고 배척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시민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는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하였다. 현재의 제20대 국회에서도 시민교육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시민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헌법학 전공자들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을 펴냈다. 공저자는 홍석노(세종시 교육청 장학사), 오정록(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정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시민교육 없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헌법이 시민교육의 기초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헌법과 시민교육과의 관계, 인간상, 헌법의 인간상,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학교 내의 시민교육 및 학교 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교육이 순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서 국민 일반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minimum consensus)가 필요한데, 이 합의는 시민교육의 목표, 주제, 방법, 내용, 한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11쪽). 오늘날 헌법은 국가적 생활 일반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활의 원칙에 관해서까지 국민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시민교육의 최소한의 합의의 내용을 추적하고 그러한 합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11∼12쪽).

민주주의 그 자체가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장, 만인의 만인에 대한 대화의 무대라고 할 수 있다(31쪽). 어떠한 폭력도 자의도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이성과 논리와 말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거대한 공론장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체제 그 자체이다(31쪽). 더욱이 최근의 디지털 혁명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주인 역할을 하려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31쪽). 따라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과제가 시민교육에 부여된다(32쪽).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 시민교육 법제화의 책임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들,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 및 교육 관련자 등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책은 법학전문출판사 푸블리우스(Publius Publishing)에서 30일(월) 출간된다. 220쪽.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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