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고려, 필기 5월 이후 시행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4월 4일 시행하는 제1차 경찰 공채 및 상반기 경찰 경채 필기시험이 5월 이후로 연기됐다.
경찰청은 2020년 제1차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상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 연기 공고를 통해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기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험이 미뤄졌다는 설명이다.
필기시험은 5월 이후 실시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5월, 6월, 7월 등 언제 다시 시행될지는 미정이다. 다만 '18년 경찰 채용이 3회에 걸쳐 시행된 것처럼 이번 시험이 미뤄짐에 따라 '18년 2, 3회 때 일정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경찰청은 필기(실기) 시험일을 포함한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 일정을 조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필기시험, 시험장소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