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시험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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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시험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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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 시행에서 4월 이후로…2차도 조정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의 여파가 5급 공채, 변리사시험에 이어 감정평가사시험에도 미쳤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6일 제31회 감정평가사 시험을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감정평가사시험에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감정평가사 1차시험은 오는 3월 7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연기가 결정된 5급 공채 및 변리사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4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6월 6일로 예정돼 있던 2차시험 일정도 함계 조정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시험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율한 후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5급 공채, 변리사시험에 이어 감정평가사시험도 연기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감정평가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코로나19의 여파로 5급 공채, 변리사시험에 이어 감정평가사시험도 연기가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감정평가사 1차시험을 마치고 용산공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연기된 시험일에 따라 응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소 등을 조치를 취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도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이 경우 대상자는 50% 환불자로 제한된다.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할 수 없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변경된 시험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한다.

한편 연이은 시험 연기로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 추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 스케줄을 짜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사시험의 경우 2차시험 일정도 조정될 것을 예고했으나 앞서 연기를 결정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시험과 변리사 1차시험의 경우 2차시험 일정도 연기되는 여부에 대해서도 공지된 바 없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한층 큰 모습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조속히 향후 일정이 결정·공지되기를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혼란 속에서 치러지는 올 시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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