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찰 1차 공무원시험 2,841명 선발...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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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찰 1차 공무원시험 2,841명 선발...여성 비율↑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2.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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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선발인원 ’19년 대비 2배가량 증가
1차시험 공채 2,599명, 경채 242명 선발
관계자 “필기시험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경찰은 1차시험에서 공개경쟁 2,599명, 경력경쟁 242명 등 총 2,84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0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2020 경찰 1차 공채 선발계획 / 자료: 경찰청

올해 1차 공채에서 구분별 선발인원은 ▲남 1,789명 ▲여 690명 ▲101경비단 120명으로 여성의 선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차에서 여성 396명을 선발했던 것과 달리 2배가량 인원이 증가한 것.

참고로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성 경찰공무원 비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며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통합채용 추이를 지켜본 뒤 2023년부터 순경시험도 남녀통합채용을 검토 중이다.

올해 지역별 1차 공채는 서울이 773명(남 447, 여 206, 101경비단 120)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이어 △경기남부 354명(남 279, 여 75) △인천 243명(남 180, 여 63) △경기북부 231명(남 176, 여 55) △강원 159명(남 109, 여 50) 등이 뒤를 이었다.

원서접수는 2월 21일부터 3월 2일 18시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이후 △필기시험 4월 4일 △필기합격자 발표 4월 10일 △신체·체력·적성검사 4월 13일~5월 15일 △응시자격 등 심사 6월 1~5일 △면접 6월 15~30일 △최종발표 7월 3일 등 일정이 각각 예정돼 있다.

한편 올해 필기시험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들에게 필기시험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이기에 마스크는 코까지 가려야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인사혁신처 지침을 찾아본 후 기준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자료: 경찰청
이상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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