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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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6.08.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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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성적 문의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법률신문에 공고하고, 합격여부는 2006. 8. 11.(금) ~ 8. 13.(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3번으로 안내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성적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2006. 8. 11.(금) ~ 8. 13.(일)까지 음성자동정보전화 (060) 700 - 1914번으로 안내합니다.

     ※ 우편ㆍ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습니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가. 시험일자 : 2006. 10. 14.(토) ~ 10. 15.(일),  2일간

  나. 시험장소 : 동국대학교(서울 중구 필동 3가 26 소재)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

  다. 응시대상 : 제1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라. 시험과목별 시행일정

구   분

1   교   시

(09 : 30 ~ 11 : 30)

2   교   시

(13 : 00 ~ 15 : 00)

10월 14일(토)

민      법

형      법

형사소송법

10월 15일(일)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시험장에서 법전을 배부합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다만,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나.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와 시험시간 중에 퇴실한 응시자는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을 중도에 포기한 응시자의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다. 본인의 응시번호에 해당되는 좌석이 아닌 다른 응시자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본인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도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이어폰, MP3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험실을 출입할 수 없으며(시험종사자 제외), 응시자는 답안 작성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물 기타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

     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아.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장(학교)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시험도중이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대리응시자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법무사법,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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