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직 공무원시험 8개 시험장서 실시...시험 중 화장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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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직 공무원시험 8개 시험장서 실시...시험 중 화장실 불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2.1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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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험실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
국·공립대학교 학생증도 신분증 인정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오는 22일 8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시험실은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개방되며 응시자는 9시 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날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를 지참해 가야 한다. 응시표는 대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국·공립대학교 학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만 인정되며 사립대학교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법원직 시험이 치러진 성남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법원직 시험이 치러진 성남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에 한창이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시험은 총 2교시에 걸쳐 진행되며 △법원직 1교시(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2교시(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등기직 1교시(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2교시(민법, 민소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등법) 등 직렬별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 중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해 작성할 수 있다. 수정하는 경우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지만 불량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책임이다.

또한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나 해당 교시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시험 중에는 통신장비(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무선호출기, PMP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MP3 등)를 휴대할 수 없다. 시험 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올해 법원직 시험은 225명 선발하는 가운데 7,094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31.5대 1을 기록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직(일반) 34.6대 1 △법원직(장애) 7.1대 1 △법원직(저소득) 31.7대 1 △등기직(일반) 24.9대 1 △등기직(장애) 6.5대 1 △등기직(저소득) 14대 1이다.

올해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후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 3월 11일 ▲인성검사 3월 17일 ▲면접 3월 26일 ▲최종발표 4월 2일 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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