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호사시험, 첫 출제오류 인정…형사법 1문항 정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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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변호사시험, 첫 출제오류 인정…형사법 1문항 정답 변경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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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1책형 31번·3책형 34번 ‘정답 없음’ 처리
8개 문항에 11건 이의제기…나머지는 ‘가안 대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형사법 1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며 첫 정답 변경이 나왔다.

이번 시험에서는 8개 문항에 총 11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이 중 3건은 정답 변경이 이뤄진 형사법 1책형 31번, 3책형 34번 문항에 대한 것이었다.

과목별로는 공법에서 6건으로 가장 많은 이의가 제기됐고 1책형 15번에 대해서는 2건의 이의가 접수됐으나 해당 문항을 포함해 나머지는 모두 가안 대로 정답이 확정됐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형사법 31번 문항을 살펴보면 ㄱ.에서 ㅁ.까지의 지문의 옳고 그름이 맞게 표기된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이 중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ㄴ. 지문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ㄴ.은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이며 따라서 정답 없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출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명이 줄어든 규모로 변호사시험 시행 이래 계속 증가하던 출원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인원이 지원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응시자 수나 합격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합격률은 지난해와 유사하게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의 역대 합격률은 △제1회 87.25%(정원대비 72.55%) △제2회 75.17%(76.9%) △제3회 67.63%(77.5%) △제4회 61.11%(78.25%) △제5회 55.2%(79.05%)) △제6회 51.45%(80%) △제7회 49.35%(80%) △제8회 50.78%(84.55%)였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형사법 1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며 첫 정답 변경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8일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형사법 1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며 첫 정답 변경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8일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각 회차별 출원자 및 응시자, 합격자 수는 △제1회 1698명 출원, 1663명 응시, 1451명 합격 △제2회 2095명 출원, 2046명 응시, 1451명 합격 △제3회 2432명 출원, 2292명 응시, 1550명 합격 △제4회 2704명 출원, 2561명 응시, 1565명 합격 △제5회 3115명 출원, 2864명 응시, 1581명 합격 △제6회 3306명 출원, 3110명 응시, 1600명 합격 △제7회 3490명 출원, 3240명 응시, 1599명 합격 △제8회 3617명 출원,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 등이다.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해 로스쿨 고시학원화, 변호사시험 낭인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4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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