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로스쿨 입학지원서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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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로스쿨 입학지원서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2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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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권위원회는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입학지원서 등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국가인원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로스쿨 관련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로스쿨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7곳의 로스쿨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 로스쿨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원회는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입학지원서 등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법학적성시험을 마치고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인권위원회는 6개 로스쿨 원장에게 로스쿨 입학지원서 등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법학적성시험을 마치고 중앙대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사유에 대해 이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로스쿨 입학 시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졸업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위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같은 이유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로스쿨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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