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월 17일 교육청별 사전안내
시행계획 3월 공고...선발인원 미정
공채·경채 일부 과목 시험범위변경
올해부터 행정학, 지방행정 포함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0년도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지방직과 같은 날인 6월 13일 시행되는 가운데 선발인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3월 공고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교육청 시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직과 같은 시험문제를 활용하지만 일부 과목에서 시험 범위가 변경됐다.
먼저 교육행정 등 공채 시험의 경우 수학, 사회, 과학 등 고교선택과목은 개정된 교육과정(2015년 기준)이 적용된다. 과목별로는 △사회(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수학(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과학(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등이다.
또 올해 시험부터 행정학개론은 지방행정(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는 지방직 공무원시험에만 지방행정이 포함돼 행정학 과목만 교육청, 지방직을 나누어 출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행정이 모두 포함되기에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다.
참고로 인사처에서 출제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25과목이다.
특성화고 경채도 출제과목이 바뀐다. 일반기계, 일반토목 직류의 기계설계, 응용역학개론, 측량 등 시험과목도 개정 기준연도가 달라진다.
한편 올해 교육청별로 얼마나 선발할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신규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2월경 인원을 확정해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의 알권리를 위해 대략적 일정이 17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전예고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