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공개 ‘1년내’ 청구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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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공개 ‘1년내’ 청구 가능해지나
  • 이성진
  • 승인 2020.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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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12개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에 응시해 합격한 이들도 1년간 성적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부분이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변호사의 취업활동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이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즉 현행 변호사시험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개정 시행 이전 합격생들은 6개월 내로 그 범위가 좁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2009년 5월 제정·공포된 변호사시험법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간의 경쟁을 완화해 교육의 내실을 다져 로스쿨의 제도적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2011년 7월 합격자는 비공개, 불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2011년 11월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등 다수 졸업예정자들이 신뢰보호 위배, 과잉금지 위반, 알권리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로스쿨측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2015년 6월 헌재는 응시생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12일자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제18조)로 개정,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다만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이전 합격자에게는 차별성을 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마저 2019년 7월 25일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부칙 2조에 대해 위헌(2017헌마1329)으로 결정했다.

즉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것.

특히 “짧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6개월 기간 동안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본인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취업뿐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제외한 헌법, 민법, 형법으로만 시행하되 논술형 만점을 300%에서 7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2월 3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중 시험과목 개편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017년 이전 합격자들의 성적청구 1년으로의 확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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