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2월 22일 실시...225명+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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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원직 9급 공무원시험 2월 22일 실시...225명+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2.2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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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 200명, 등기사무 25명 채용
원서 2020년 1월 6일에서 10일 접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내년 2월 22일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27일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내년도 채용일정, 선발인원 등 세부 일정을 밝혔다.
 

지난 2월 법원직 시험이 치러진 성남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응시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2월 법원직 시험이 치러진 성남고등학교 시험실에서 응시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내년도 직렬별 채용인원은 ▲법원사무 200명(일반 183명, 장애인 14명, 저소득 3명) ▲등기사무 25명(일반 22명, 장애인 2명, 저소득 1명) 등 총 22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도 채용인원은 올해 선발(예정)인원 380명과 비교했을 때 다소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 다만 매년 법원의 인력 수급 등 수요로 최종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225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법원행정처
자료: 법원행정처

원서는 ’20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은 수험생이 기재한 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필기시험은 2월 22일 시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법원직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보며, 등기직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등 8과목을 치른다.

이후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 3월 11일 ▲인성검사 3월 17일 ▲면접 3월 26일 ▲최종발표 4월 2일 각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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