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20년 2월 입교해 1년간 교육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020년 간부후보생 최종합격자 10명의 명단을 26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최종합격자는 여성 1명, 일반 4명, 해양 5명 등 총 10명이다. 이번 전체 경쟁률은 10.9대 1을 나타낸 가운데 분야별로는 해양 10.6대 1, 일반 11.3대 1, 여성 1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합격자는 오는 30일까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팀에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 정보서 등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합격자 중 입교를 원치 않더라도 입교등록포기서를 자필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자 중 최종합산성적 고득점자순으로 추가합격자가 결정된다.
서류등록을 마친 합격자들은 ’20년 2월 말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 예정이며 1년간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상치안의 리더로서의 자질 등 핵심 기본역량 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