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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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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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 예정
국가직화 법안 2020년 4월부터 단계적 적용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98.7%를 차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법은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 등 신분에 관한 4개 법과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재정과 관련된 2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소방학교 제108기 신규임용자 야외훈련 활동 / 사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소방학교 제108기 신규임용자 야외훈련 활동 / 사진: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는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도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지역별 처우 및 격차 문제 해결과 대형 재난에 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월 6만 원에 불과한 위험근무수당의 대폭 인상(현 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과 함께 충청강원대 재난회복차량 도입 등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당은 승진과 처우개선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1단계 직급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가직 요소를 강화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통과된 법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될 뿐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유지하고 있다는 한계도 존재하기에 소방공무원의 진정한 국가직 전환은 소방사무까지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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