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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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법안,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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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법률안 본회의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최종 공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82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이다.

이날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각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제62기 교육사진 / 사진: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 소방공무원 제62기 교육사진 / 사진: 경기도소방학교

이는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해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각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의결된 것.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가 정리된 소방공무원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률안은 최종 공포 절차만 남게 된다.

소방청은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는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해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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