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시행 한국사 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
98명 추가 최종합격...364명 추가 면접대상자 선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응시기회를 얻게 됐다.
또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불합격된 응시자 가운데, 애초에 제대로 정답처리가 됐더라면 합격했어야 할 98명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 응시생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변동될 예정이다.
특히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각 시도는 11월 중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게재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된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