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점법이 뭐길래...공무원시험 추가면접 대상자 ‘수백 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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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점법이 뭐길래...공무원시험 추가면접 대상자 ‘수백 명’ 나오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0.2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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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2017년 사회복지직 한국사 5번 정답없음” 판결

서울시 관계자 “상고 포기, 서울시 면접 대상자 12명 정도”

당시 시험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출제...“구제대상 수백 달해”

행안부 관계자 “대상자 파악 후 추가면접 기회 부여하겠다”

[법률저널=김민수·이성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1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했으나 당시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17개 시도 공통으로 문제를 낸 탓에 수백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추가면접 기회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그간 해당 사건의 쟁점은 지난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한국사 5번 문제로 등장한 ‘우제점’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우제점법을 부여의 풍속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학문적 권위를 가진 개설서 등에서는 모두 부여의 풍속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바, 옳은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번이며 본 문항에는 문제가 없다” 등의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①번이었으나 서울시와 수험생 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①번이었으나 서울시와 수험생 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해당 문제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다만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건 수험생 A씨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가 국정교과서에 의하면 ‘부여의 풍속에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보는 점복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국사편찬위원에서에서 발간한 한국사에서도 ‘우제점과 같은 점복은 흉노사회에서는 물론 고구려·삼한 등 북방 및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보편적 관습으로 행해졌던 것’이라는 기술이 있다” 등을 제시하며 이 사건의 ①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해 12월 “우제점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여만의 독특한 풍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등을 이유로 수험생 A씨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서울시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결과, 해당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지만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문용선)도 지난 8월 수험생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있었다는 학설과 그러한 풍습이 없었다는 학설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며 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이 있었다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결국 고구려에 우제점 풍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통설에 따른 객관적 역사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7차 국사 교과서 및 현행 검인정 고등학교 국가 교과서에 고구려의 우제점 풍습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경위 등 이에 관한 최근 학계의 논의가 소개된 것도 아니다”며 “수험생이 한원·태평어람 등의 문헌의 사료적 가치를 나름대로 판단 후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답으로 ‘우제점을 쳐서 전쟁의 승패를 예측했다’는 ①번 답항을 선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씨는 한국사 점수가 재산정됐고 당시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인 336.67점을 넘었다. 하지만 A씨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복지직 한국사 5번 문제로 인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수백 명의 수험생들이 구제받게 된다.

특히 2017년 12월 치러진 사회복지직 시험은 인사혁신처 출제로 전국 실시됐기에 구제대상 수험생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는 시험 실시기관이었을 뿐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는 12명이 면접기회가 부여되지만 해당 사건은 전국 시도 수험생들이 모두 해당되기에 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대법원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판결하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건은 수험생 A씨와 서울시 간 서로 논리만 다른 상황이어서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강원 등 17개 시도의 수백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이번 판결로 추가면접 기회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수험생 A씨를 포함한 대상자 구제방안은 행정안전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구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상자를 파악 중이고 이들에게 면접기회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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