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합격선 ‘평균 90점 이상’
합격자 1.5배수 범위서 선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대학이 10일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 합격선을 공개한 결과, 객관식 시험 합격선은 일반 여성이 362.5점(평균 9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반 남성 345점 △사이버 332.5점 △세무회계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50명)의 1.5배수 범위에서 선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남) 53명 합격(35명 선발예정) △일반(여) 8명 합격(5) △세무회계 8명 합격(5) △사이버 8명 합격(5)이다.
지난 5일 필기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아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올라갔으며 특히 여성은 제한된 선발인원(5명) 탓에 합격선이 지난해 345점에서 올해 362.5점으로 높아졌다.
참고로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객관식 합격선은 △일반(여) 345점 △일반(남) 335점 △사이버 312.5점 △세무회계 310점이었고 주관식을 합친 최종합격선은 △일반(여) 490.87점 △사이버 463.5점 △일반(남) 459.55점 △세무회계 441점 순이었다.
이러한 합격선은 내년 70기 선발부터 남녀별 구분모집이 폐지됨에 따라 제한된 선발인원으로 발생한 여성의 높은 합격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분모집이 없어짐에 따라 남성의 합격선은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시험서 주관식을 합친 필기시험 합격선도 일반 여성이 50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남자 466.9점 △사이버 463점 △세무회계 455.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합격자들의 이후 일정은 ▲체력시험 11월 6일 ▲면접시험 12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24일 각 예정이다.
한편 간부후보생 선발제도 외에도 경찰대학의 입직문호가 넓어짐에 따라 2022년부터 일반대학생과 재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을 거쳐 2023년부터 연간 50명씩 3학년으로 편입학시키는 편입학제도가 운용된다.
하지만 편입학 기준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경찰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편입학 요건 등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2020년 상반기에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경찰대학 편입학 요건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본청과의 협의, 예규 개정 등 많은 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