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우회도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실이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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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우회도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실이 이길 것
  • 오시영
  • 승인 2019.08.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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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우회(迂廻)는 목적지를 향해 곧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을 일컫거나 목적하는 바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달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쓰이는 말이다. 바쁜 세상에서 직접적이거나 직선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우회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다. 우회의 본질은 느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직선보다 더 빠르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단어이기도 하다. 2주 후면 추석 명절이다. 수많은 우회도로가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드라이버에게 애용될 것이다. 우리네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우회도로를 경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우회의 방법은 그 자체가 선악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우회의 방법을 통해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인해 대한민국이 온통 이념의 대결장이 되어 버렸다. 이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절차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은 참 요란스러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장관 후보자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절차에 따라 청문을 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청문절차의 시행은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언제부터인지 인사청문 진입 단계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양은냄비가 되어 버렸다. 어쩌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절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정쟁의 싸움판으로 변해버렸고, 그 강도가 점차 상대 진영에 대한 저주의 단계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울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엽관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엽관제(獵官制)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과 그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에게 승리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다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엽관제를 부정부패한 제도라거나 불법적인 제도로 치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즘 말로 엽관제는 코드인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엽관제는 대통령중심제가 가장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이 가장 확실하게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역대 정권 모두 엽관제에 의한 코드인사를 하여 왔다.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였던 조국 민정수석을 민정수석에서 해임한 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코자 인사청문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정권 때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명박 정권 때나 박근혜 정권 때는 또 다른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그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소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여당이 되다 보니 10년 만에 다시 야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거듭하여 부적격자라고 주장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정부 여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그 정점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우뚝 표적이 되어 버렸다. 박상기 현 법무부장관은 검사 출신이 아니다. 그렇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우려할 만큼의 강성 좌파적 이념론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정치색을 분명히 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임명을 불가능하게 하려고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는 형세이다.

청문(聽聞)은 ‘들을 聽’에 ‘들을 聞’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두 단어 모두 듣는 신체기관인 귀 이(耳)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청문은 듣고 또 듣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국회에서의 청문은 묻고 또 묻는 “質問”의 청문회로 변질하여 버렸다. 묻는 이들의 목청만 크고 높을 뿐 답변하는 이의 대답은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의견까지 개진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주 칼럼에서 필자가 밝혔지만, 모르긴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직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의 적격 여부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임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다가 1차 기한을 넘기면 다시 2차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보고서 없이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윤석열 검찰이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십 군데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실시 전 법무부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의 경우 장관 지명 후보자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서 사전 보고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그러한 관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의 그러한 속전속결의 수사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된 모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칼을 들이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옳다.”라고 답했던 적이 있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현 정권도 맑고 깨끗해져서 좋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폐수사라거나 정치적 보복수사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한 단계 성숙해지는 정치문화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였다.

이렇게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하여도 엄격한 수사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이라면, 곧이어 공직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을 저지코자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위와 같은 파격적 조치가 따르지 않고서는 쉽게 기존의 정치행태를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다는 절망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비효율적이라는 받는 직역이 바로 국회의원임은 최근 들어 나타난 일관된 여론조사 결과이다. 위와 같은 고강도 수사라는 외부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현재의 정치판이 개선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고 본다.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부정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한영외고 입학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려대학교 입학도 당시 대학입학제도에 의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도 밝혀졌다. 필자도 대학교수로서 학내 입학사정관을 수년 동안 한 경험이 있는데, 학생생활기록부(성적이나 출결상황, 봉사실적이나 동아리활동, 독서의 정도나 각종 교내외 활동내용, 수상경력 등)를 기초로 하고 학생의 자술서 등을 참조하여 서류전형을 통해 정원의 3배수 학생을 선발한 후 면접 등을 통해 가산점을 주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는 학생의 학교 이름만 밝혀도 실격 처리할 정도로 엄격해졌는데, 이는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학부모의 영향력이나 학교, 출신지역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블라인드 정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 딸이 그런 과정을 밟았던 때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예상하지 못한 제도도입초기단계였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 등을 “공공연히 표시”해도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그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논문 문제 역시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서 얻어진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될 때 일부 욕심 많은 교수들은 제자들의 성과물을 빼앗다시피 자신을 제1 저자로 등재하고, 실제 연구 활동에 참여한 제자들을 제2 저자 이하로 넣는 경우가 많다. 대학에서는 제1 저자인지, 제2 저자인지에 따라 교수에게 부여하는 업적 평가 점수에 차이를 두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연구비 지급보상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얄팍한 교수들은 그러한 제1 저자 지위를 확보하려 혈안이 되지만, 연구에 진력한 제자의 노고를 인정하거나 제자를 아끼는 교수로서는 제자를 제1 저자로 등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를 저자로 하거나, 더 크게 기여한 제자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 등은 문제가 있지만,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료들이 자발적 합의로 제1 저자를 누구로 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고, 이런 경우를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과정에서 가장 약점이 될 사항은 “사모펀드 투자”가 아닐까 싶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펀드회사가 49명 이하(50명 이상이면 공모펀드가 되어 규제가 심해진다)의 출자자로부터 사적으로 출자금을 받아 펀드를 조성한 후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법 등으로 펀드기금을 출자하여 “상장주식 차익”을 얻는 우회상장제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우회상장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법적인 제도로 장려되고 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는 다른 인격 주체이다. 즉 투자자와 운영자 사이에서 약정을 체결하게 되고, 최소 보장수익률을 은행 예금이나 통상적인 주식투자보다 높게 책정하는 메리트를 제공함으로써, 약간은 투기성이 있는 자금 출자 방법이라 하겠다. 반대로 운영자가 계획한 투자계획이 실패할 경우 원금 손실을 줄 수도 있어 고수익률에 상응한 고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사모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라 불리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본력이나 사업력이 약한 상장기업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인수나 합병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종전 상장기업은 망해가던 중에 출자자를 구할 수 있어 이익이고, 펀드사는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주식가격의 상승 등을 통해 저가 매수한 주식으로부터의 차액을 도모할 수 있어 좋고, 국가적으로도 상장기업 폐지에 따른 소액주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종업원들의 실직을 막을 수 있어 고용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어 장려되는 것이다. 다만 사모펀드가 작전세력으로 작용하여 소위 “먹튀작전”을 쓸 때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기업정보를 악용하거나 정부 비밀 정책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하여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할 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면이 있다.

조국 후보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사는 2016년 2월경에 설립된 것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므로 시작 단계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조국 후보가 실제 투자한 2017년 7월 이후 코링크PE사가 경영참여형태로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2017년 8월 가로등 점멸기 생산 업체 ‘웰스씨앤티’에 7억 원을 투자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서 가로등 점멸기 공사를 많이 수주하였다거나 2017년 10월 투자한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업체 ‘에이원앤’ 등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쟁점으로 될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는 “호가호위” 형태로 코링크PE사가 조국 수석의 이름을 팔고 다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과정이 인사청문회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본다.

이제 9월이 코앞이다. 무덥던 여름이 가고, 시끄럽던 매미의 울음소리도 곧 그칠 것이다. 청명한 가을하늘과 달콤한 “단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권의 정쟁이,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압박이 강하게 밀려오지만, 묵묵히 이를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왠지 “항공모함”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진다. 다 이겨낼 것이다.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믿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하자. 내일 죽을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세상, 그게 세상이치니,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하자. 살아남은 자만이 인간이 아니겠는가?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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