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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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 법률저널
  • 승인 2006.07.27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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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 사항


 

응시자 지참물

 

 

 

 

 

 

 

   ■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 응시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하나)  

   ■ 개인용 (손목)시계  (고사실 내부에 벽시계 없음) 

   ■ 계산기 (초기화 가능하여야 함) 


□ 시험 장소 및 시간


  ■ 시험 장소 : 성균관대학교 (서울 소재) 퇴계인문관, 법학관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10~15분 정도 소요)

     - 퇴계인문관 : 회로이론, 디자인보호법, 전기자기학, 반도체공학, 데이터구조론,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근콘크리트공학, 행정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선택자

     - 법학관 : 기타 과목 선택자


   ※ 개인별 시험실 확인은 시험당일 시험장에 부착한 안내표지 참조

 

  ■ 시험시간 및 과목

 

일    자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8.  9 (수)

10:00~12:00 (120분)

특허법 (조약 포함)

14:00~16:00 (120분)

상표법 (조약 포함)

8. 10 (목)

10:00~12:00 (120분)

민사소송법

14:00~16:00 (120분)

선택과목 (26과목)

  


□ 응시자 주의사항


■ 입실 시각


   

일     자

오 전  과 목

오 후  과 목

8.  9 (수)

시험시작 30분 전 (09:30 / 13:30)

8. 10 (목)

09:30

13:20

  

    ※ 8. 10. 오후과목은 전자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13:20 까지 입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동일 시간 입실)


    응시자는 위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답안지는 복사본으로 채점하므로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 (사인펜, 연필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종류․색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시험 기간중 1과목이라도 결시하면 나머지 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응시번호를 지닌 수험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한 좌석에서만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원서에 기재한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목에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수정액 및 포스트 잇 등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일절 금합니다.


■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부득이 사용 시에는 당해 교시를 영점처리 하며, 이후 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도중 다음 사항은 금지되며 발견 시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상호간 대화나 물품의 대여,

   - 호출기, 핸드폰, 이어폰 등 통신장비의 소지,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의 소지

   - 시험장의 책상 등 시설물에 시험과 관련된 특정 내용 표기


■ 시험실내에서는 금연이며,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 사용 관련 안내


■ 8. 10.(목) 오후 시험에서 법학 이외의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계산기는 초기화(reset)합니다. 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8. 10.(목) 오후 과목은 13:20까지 본인의 지정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 이에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여분의 전자계산기를 준비하지 않으며, 계산기의 고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법전 사용안내


■ 법전은 2일간 사용하므로 필기구, 형광펜 등을 이용한 낙서나   줄긋기가 금지되며, 시험시작전 배부하고 시험종료후 회수 합니다.


■ 법전은 법학과목만 지급하고, 시험 최종 종료 후 법전은 회수됩니다.


□ 답안지 교환안내


■ 시험 진행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환은 가능하나, 유효하게 인정되는 답안은 1인 1매(1인 2매 작성 절대 불인정) 입니다.


■ 시험 종료 시간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환을 요청할 경우 답안지  이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 후 교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지사항


■ 임산부 또는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8. 2.(수)까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042-481-518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8일(금)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pt.uway.com)와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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