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 경찰 공무원시험 71개 시험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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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 경찰 공무원시험 71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23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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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1명 지원...평균 27대 1

당일 9시 30분 이후 입실 불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오는 31일 전국 71개 시험장서 시행된다. 당일 응시자는 9시(단, 충남은 8시 50분)까지 해당 고사장 교실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9시 30분 이후부터는 각 시험장 현관이 폐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날 수험생은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싸인펜 등)를 소지해야 한다. 응시표는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만 인정된다.
 

​지난 4월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이매중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4월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이매중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필기시험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5과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시험 시작 후에는 종료 시까지 퇴실이 불가하며 화장실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실한 경우 퇴실 후 시험관리본부에서 시험을 마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안 작성 시에는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대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으로만 답안을 작성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된다. 또한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 기재가 미비한 경우 무효처리될 수 있다.

올해 2차 경찰 공무원시험은 총 1,871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52,111명이 지원, 평균 27.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중 공채 지역별 경쟁률은 대구(남)가 146대 1 △대구(여) 106대 1 △강원(여) 21.1대 1 △충북(남) 22.8대 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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