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경 3차 공무원시험, 채용 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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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경 3차 공무원시험, 채용 일정 변경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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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당초 8월 20일→변경 26일

원서 8월 27일~9월 10일 사이 접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이하 해경)은 12일 「2019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인력 조정 계획」을 통해 채용일정 변경을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채용인원은 599명으로 동일하지만 ▲채용공고 8월 26일 ▲원서접수 8월 27일~9월 10일 등 공고 안내 및 원서접수 일정이 변경됐다.
 

▲ 지난 4월 해경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 지난 4월 해경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생들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앞서 해경은 3차 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공무원 286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인력 조정 등 계획을 통해 공개경쟁채용 150명 등의 직군을 신설 및 증원하였다. 이로 인해 올해 해경은 3차에서 △1차 480명 △2차 123명 선발에 이어 가장 많은 599명을 선발한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는 지난 1차 채용과정에서 응시요건 미충족으로 일부 직렬에서 결원 발생 등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경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미충원 인원은 3차 채용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증원 또는 신설된 채용인원은 임용여건 등 사정에 따라 채용분야(인원) 또는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채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8월 26일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채용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채용일정은 ▲공고 8월 26일 ▲원서접수 8월 27~9월 10일 ▲필기(실기)시험 10월 5일 각 예정이다. 특히 육경 필기시험이 오는 31일 실시된 이후 올해 채용일정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상당수 육경 수험생들이 해경 필기시험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공채 시험은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 영어를 보고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른다.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과목을 제외하면 육경 준비생들의 시험과목과 동일하기에 해경 시험을 준비하는 상당수 응시생이 육경 시험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해경은 해양경찰학개론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올초 해양경찰학개론을 필수화하는 방안으로 내부설문이 이루어졌다”며 “차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외부자문을 받은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해양경찰청
자료: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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