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디자인 하는” 로스쿨생들의 ‘10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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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디자인 하는” 로스쿨생들의 ‘10년의 기록’
  • 이성진
  • 승인 2019.07.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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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법전, 창립 10주년 기념식 갖고…새로운 10년 다짐
“통일법제 연구 등” 꿈꾸며 로스쿨생 3명 19.7.14. 창립
전국단위 유일의 로스쿨 학회, 통일법제 요람으로 성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09년 7월 24일. 비법학전공 출신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박원연, 당시 영남대 로스쿨 1기)이 한 6.25국군포로가족의 법률적 상담을 접한 것을 계기로 출범한 「통일 한국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이하 통한법전)이 어느덧 10돌을 맞았다.

통한법전은 지난 24일 저녁 서울 뉴국제호텔 15층 두메라에서 내외빈 관계자를 초빙,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통한법전은 지난 24일 저녁 서울 뉴국제호텔 15층 두메라에서 내외빈 관계자를 초빙, 기념행사를 가졌다. 참여자들이 통한법전 10년 영상물(제공: 통한법전)을 보고 있다. / 이성진 기자

처음 3명이 합심해 창립한 통한법전은 날로 회원 수가 늘어나 한 때 전국 25개 로스쿨 중 22개 로스쿨에서 100여명이 참여하는 로스쿨 유일의 전국단위 최대 학술·봉사단체로 발전했다.

2009년 이후 2018년까지 304명이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로스쿨 1~3학년 재학생 60여명이 활동 중이다.

통한법전의 성격은 2010년 8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법학도로서 통일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로스쿨 재학생이 모여 통일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 측면의 토의와 연구를 위한 실천적 학술·봉사 모임(가령, 통일 이후의 북한의 토지제도와 법률정비, 환경법분야 제도 준비 등)”이라던 박원연 초대 회장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통일법제의 요람으로서, 배우고 공부하는 학회로서, 통일의 주역이 될 예비법조인들의 소통의 장이라는 것이다.

각 회원은 연간 최소 한편 이상의 통일·북한 관련 법제도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고 연2회 개최되는 통일논문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의무가 있다.

특히 실질적인 통일·북한 법제도 연구모임으로의 성장 및 실천적인 활동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통한법전 소속 로스쿨 각 권역별 자체토론회를 추진해 왔고 통일·북한문제 전문가 및 법조인 초청 강연회,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조흥 통한법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우리 통한법전의 사명이며 이를 통해 통한법전의 10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다짐을 전했다.
조흥 통한법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우리 통한법전의 사명이며 이를 통해 통한법전의 10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다짐을 전했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2011년 1월 15일 한양대에서 가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 1월 26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제9회 행사가 열렸다.

또 자문·고문제도를 신설, 대한변협 등 법조인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각 대학 통일문제연구소, 관련 정부기관, 탈북자 지원단체 등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도 확대해 왔다.

일례로 2011년 7월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가 주최한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발표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했고 2011년 11월에는 영남대에서 영남대EU센터, 영남대통일문제연구소, 통한법전이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유럽통합과정,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분석과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하는 등 회원들의 학술적 성과물은 각종 학술대회에서도 진가를 발휘해 왔다.

비단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다.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서의 통한법전 활동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 초대회장은 “단순히 학교 내 토론단체의 모습이 아닌 로스쿨 졸업 후 법조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통한법전 재학생·졸업생간 교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정·관계, 법조계, 통일·북한분야 단체에 많은 회원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사)통일법정책연구회다.

박 회장 등 초기 통한법전 회원들이 법조인이 되면서 2014년 3월 「통한법전 청년법조회」를 꾸려 통일법제 각론연구 학술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통일법제연구를 법조계로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6월 청년법조회를 해산하고 변호사, 관계기관 공무원, 학자 등도 참여하는 통일법정책연구회로 거듭났고 통한법전 출신 51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참여,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예비법조인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고 박원연 통한법전 초대회장(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10년 전 오늘을 상상해 본적이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인생의 작은 꿈을 이룸과 동시에 또다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이제는 법조인으로서 통일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성취해나가야 한다는 출발점에 선 것만 같은 기분”이라며 축하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예비법조인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고 박원연 통한법전 초대회장(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10년 전 오늘을 상상해 본적이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인생의 작은 꿈을 이룸과 동시에 또다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이제는 법조인으로서 통일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성취해나가야 한다는 출발점에 선 것만 같은 기분”이라며 축하했다.

통한법전은 배양토(培養土), 통일법정책연구회는 성장토(成長土)로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통일법제연구의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10주년 기념식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호 고려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명섭, 오용규, 태원우 변호사, 구병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금성호 통일부 사무관, 6.25국군포로가족회, 금강학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통한법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은 통한법전 10년 기록영상 상영에 이어 축사, 통한법전 역대 회장단의 케이크 절단식, 내외빈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통한법전 역대 회장들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통한법전 역대 회장들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조흥 통한법전 회장(서강대 로스쿨 10기)은 인사말을 통해 “과중한 학업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로, 로스쿨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다”면서 통한법전 활동의 어려운 현실을 밝혔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98.25%, 75.17%, 67.63%, 61.11%, 55.2%, 51.45%, 49.35%, 50.58%로 해들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 로스쿨 재학생들은 다양한 교외활동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우리 통한법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통한법전의 10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장희 명예교수(통한법전 고문)는 격려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통한법전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탈락을 하는 모습을 보아 오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모두가 합격을 해서 다행이었다”며 “이렇게 10년을 이어온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이날 통한법전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영호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섭 변호사 등 6명에게 감사장(사진 위)을 전했고 오규백 변호사는 통한법전 출신 법조인을 대표해 통한법전에 지원금(아래)을 전달했다.
이날 통한법전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신영호 고려대 명예교수, 한명섭 변호사 등 6명에게 감사장(사진 위)을 전했고 오규백 변호사는 통한법전 출신 법조인을 대표해 통한법전에 지원금(아래)을 전달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통합법전 1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개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통일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예비법조인 단체로 계속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원연 통일법정책연구회장은 “10년 전 오늘을 상상해 본적이 있다”며 “10주년기념식을 할 때는 당시 함께 있던 통한법전 학생들이 모두 법조인이 되어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나라의 통일에 기여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매번 다짐을 했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제게는 인생의 작은 꿈을 이룸과 동시에 또다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이제는 법조인으로서 통일을 위해 의미있는 일들을 성취해나가야 한다는 출발점에 선 것만 같은 기분”이라며 10주년을 축하했다.

6.25국군포로가족회 최윤희 전 사무총장은 “국군포로가족의 일원으로, 법률적 문제를 고민하다 10년전 오늘 통한법전을 찾았던 당사자”라며 “불과 몇 명만이 모여 활동하던 그 통한법전이 이렇게 10년까지 이어질지 정말 생각도 못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통일문제에 더 많을 일들을 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응원했다.

이날 통한법전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찬희 협회장, 한명섭 변호사, 이장희 교수, 신영호 교수, 구병삼 과장, 본 기자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오규백 변호사는 통한법전 출신 법조인을 대표해 이 모임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편 통일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법제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현 로스쿨에서는 통일법제 관련 과목 개설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7년 11월 28일 통일부가 후원하고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주최한 「제2회 통일법제 학술포럼」에서 이지현 변호사(이지현법률사무소)가 ‘통일준비 법률가 저변 확대 방안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자료(2009년 1학기~2017년 1학기)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통일법제 관련 과목을 개설한 적이 있었던 로스쿨은 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대 10곳이었다.

그 중 외부교수를 초빙해 진행한 특강 형식의 단발 개설이었던 경우 등을 제외하고 꾸준히 개설해 온 로스쿨은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3곳에 불과했다. 그 외 7개 로스쿨 중에서는 관련강좌를 개설했지만 수강인원 부족으로 폐강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

이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통일법제 강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교육기관의 통일법제 교육 의지 부족, 통일법제 교육을 담당할 교수 자원의 부족, 인력 풀 차원의 통일법제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사회적 수요 창출에 관한 정부 역할 확대, 법무부 차원에서의 계절학기 또는 실무수습 지원 및 강화, 로스쿨 차원의 자체 노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 정응기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현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는 통일법제 교육이 각별한 유인책이 없을뿐더러 결정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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