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특채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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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특채 최종합격자 명단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 법률저널
  • 승인 2006.07.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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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게시하니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가. 등록 대상 : 최종합격자 전원


 


  나. 등록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 7.13.(목) ~ 2006. 7.14.(금) 09:00~17:00


       ※ 가급적 중식시간(12:00~13:00)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장 소 : 각 채용기관 총무과


 

  다. 제출 서류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

      ※ 각 채용기관 총무과에 서식 비치

    ○ 신원진술서 4부(별지 2 참조)

      ※ 신원조회용으로, 동일한 사진 (3㎝ × 4㎝) 4매 부착

    ○ 호적등본 1통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호적초본 1통

      ※ 호적편제사유와 신분사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뒷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군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1통 추가 제출)

    ○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또는 국,공영기업체 근무경력해당자) 1부

    ○ 최종학교졸업(재학,휴학,재적)증명서 1통

      ※ 졸업증서 사본이나 검정고시합격증 사본도 가능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별지 3 참조)에서 발급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만 유효함

    ○ 기타 최종합격 통지서에 기재된 서류

 

  라. 등록 방법

    ○ 최종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응시표, 인장 및 사진 1매(3.5㎝×4.5㎝)를 소지하고 지정된 등록 장소에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공무원임용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발령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서(별지 4 참조)를 작성하여 각 채용기관의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추천의 유예를 희망하는 합격자도 반드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후 각 채용기관의 총무과로 임용추천의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채용기관의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합격자 결정 안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2006.10. 2.(월) 법무부 및 각 채용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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