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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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
  • 법률저널
  • 승인 2006.07.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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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법개정안 마련…이르면 내년부터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50%는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자녀가 2명이면 자녀들과 배우자 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2%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개정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아내가 상속받은 뒤 나머지 절반을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토록 돼 있다. 즉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항상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성 배우자의 지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함께 남편의 상속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종전에는 시부모와 1:1:1.5로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내가 우선 50%를 차지한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동시에 선진 외국의 입법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혼인 중에도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 양육계획에 대한 합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 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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