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변경 안내 |
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행정·외무 고등고시에 응시하기 위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수험생 여러분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05.12.30 개정)
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06.1.1)
2006년도 | 2007년도 |
ㅇ ‘04.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전일(’06.2.21)까지 취득한 성적 단, 성적입력은 ‘06.2.24까지 | ㅇ ‘05.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응시원서 접수 일까지 취득한 성적 단, 성적입력은 응시원서 접수 일까지 |
※ 올해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일까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도부터는 응시원서 접수 일까지 유효한 영어시험 성적을 입력해야 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
행정고등고시 | 530 | 197 | 700 | 625 | 65(level 2) | 625 |
외무고등고시 | 560 | 220 | 775 | 700 | 77(level 2) | 700 |
다.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2007년도 기준점수, 성적확인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7년 1월 초 일간신문 및 사이버고시센터에 게시 예정인 「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