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은 어려울 듯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회계학 등 24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신시험제도가 시행된다. 학점이수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경영학과목 9학점, 경제학과목 3학점 등 기본소양과 관련된 학점 이수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 외국에서 학점을 취득해도 시험 응시자격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과정으로 외국대학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지는데다 외국에서 유학한 학생과 교환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나종엽 회계사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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