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청탁 없어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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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청탁 없어도 ‘뇌물’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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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지난 12일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들로부터 수수한 돈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돈을 수수할 무렵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ㆍ구체적 현안이 없었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품의 뇌물성 성립에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3월 육군 법무감 재직 당시 서모 변호사로부터 국선변호료 1천68만원을 받는 등 3명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로부터 1천513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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