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상공간”에서 어학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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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상공간”에서 어학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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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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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대상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첫 도입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어학교육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일선 공무원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도입, 지난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민간어학원과 위탁계약을 체결, 온라인 학습사이트(http://csc.winglish.com)를 별도로 개설했으며 사이트를 통해 수강생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은 영어(45개 과정), 중국어(10개 과정), 일본어(9개 과정) 등 민간어학원이 제공하는 총 64개 강좌로 이뤄져 있으며 희망하는 국가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실, 가정 등 시간 및 장소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특히 학습사이트에 접속해 고유 ID 및 비밀번호로 회원등록만 하면 개인일정에 맞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공무원평정규정」에 따른 훈련성적 및 상시학습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공무원 대상 사이버 외국어학습 기본 흐름도]








































등록 및 로그인


 


- 교육생이 해당 사이트에 ID, PW를 등록․로그인



 


 


진단테스트 및

 학습가이드 제공


 


- 본인의 실력 진단, 학습가이드를 제공 받음



 


 


    강좌 신청


 


-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강좌 수강/테스트


 


- 내 강의실을 통하여 강좌 수강

- 일일테스트, 월테스트를 통한 평가



 


 


이수 결과 통보

평정/상시학습 인정


 


- 과정 이수자 통보(중앙인사위→각 부처)

- 교육훈련 성적평정, 상시학습 시간 인정




     중앙인사위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어학과정을 도입, 운영하는 것은 행정환경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공무원들의 기초어학 능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데다, 한미 FTA 등 국제교류협상의 증대에 따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앙인사위는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번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한 뒤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coti.go.kr)도 프리젠테이션, 국제협상, 국제문서작성 등 7개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추가해 일선 공무원들이 국제화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중앙인사위 능력발전과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은 오프라인상의 집합식 교육에서 오는 시․공간적 접근성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효율적”이라며 “주5일근무제와 상시학습제도의 시행 등으로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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