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공고
상태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고 제2006 - 5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옴부즈만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할 민간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 총 8명

 































임용예정

직    위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임용예정

인    원


자    격   요   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5급

(행정사무관)


민원처리, 제도개선 및 법률검토 등 담당


3명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6급

(행정주사)


통합민원콜센터 운영 (운영통계 작성․관리, 운영   현황 분석 및 자료발간등)


1명


1.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직무분야 6년이상 근무경력자


통합민원콜센터 통신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선․ 관리


1명


참여마당신문고 정책토론

․시민참여클럽 운영․관리


1명


참여마당신문고 가입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1명


위원회 혁신관련 업무 기획․추진․관리 등


1명










  나. 계약직공무원(5호) : 총 2명

 

















임용예정

직    위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임용예정

인    원


자    격   요   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담당급

(일반계약직 5호)


위원회 PR 전략수립,  기획  및 운영

*광고PR학 전공자 우대


 1명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참여마당신문고 정책토론․시민참여 클럽  운영, 관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1명




  나. 계약직공무원(6호) : 총 7명

 
































임용예정

직    위


담당예정업무

(관련분야)


임용예정

인    원


자    격   요   건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능)


실무급

(일반계약직 6호)


행정자치분야 민원처리

(지방세, 지방재정 등

행정자치부 소관 민원)


1명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분야 민원처리


1명


산업자원분야 민원처리

(전력, 가스, 자원 등

 에너지관련 민원)


1명


국방관련분야 민원처리

(국방, 병무, 보훈관련     민원)


1명


주택․건축분야 민원처리


1명


도시분야 민원처리


1명


도로분야 민원처리


1명




※ 기타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규정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면접시험일 기준)



  ○ 임용예정일 현재 5급(계약5호 포함)은 20세이상 45세이하(1960. 1. 1~1986.12.31), 6급(계약6호 포함)은 20세이상 35세이하(1970. 1. 1~1986.12.31)인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3년 미만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은 당해시험 최종면접 시험일)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학위를 소지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가능





2. 채용조건(계약직공무원만 해당)

 

 가. 계약기간 : 최초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이내 연장 가능)

 

   ※ 5년후 재공고시 근무실적에 따라 신규채용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 상․하한액(5호 : 상한액 56,361천원, 하한액 32,034천원, 6호 : 상한액 49,238천원, 하한액 24,806천원)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3. 시험방법

 

  가. 서류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심사항목

배점기준


자격요건 만족도


수행활동 관련성


자기소개서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