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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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 한상영
  • 승인 2006.05.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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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dyream@chol.com

 

자본시장통합법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8년 부터 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증권사, 투자신탁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등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 한층 강화하기로 입법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IMF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은 정부및 외국자본의 참여하에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현재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과 전문화, 대형화를 성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제2금융권의 증권관련 금융회사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서 한발짝 뒤처져 있다.


사실 제1금융권인 은행은 예금을 통한 신용창조기능, 결제수단 제공기능 등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매우 커,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제2금융권인 위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가증권의 개념을 현재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현재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국채, 지방채, 특수채, 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외국증권, 주식예탁증서, 기타 위 증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유가증권 자체 대한 정의는 하지 않고, 증권 종류별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위에 열거하지 않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원본손실의 가능성 부담”과 “장래 금전채무 이행 의무부담”이라는 두가지 개념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투자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투자성”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하여 정의함으로써, 증권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필요에 맞는 신종증권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한 위와 같은 변화를 소프트웨어적 변화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증권관련 업무의 기능별 통합에서 나타난다.


현재 유가증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등 여러개의 개별법이 있는데, 이를  하나의 단일법인 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제2금융권을 구성하는 위 회사들은 유가증권의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어, 1개 회사가 위 6가지 업무영역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설립된 회사는 “금융투자회사”라고 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근무하던 종합금융주식회사도 이러한 투자금융회사와 비슷하게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양한 업무영역을 영위할 수 있었다. 종합금융회사들은 단기금융업무(일명 “투자금융업무”), 투자신탁수익증권 판매및 운용업무, 증권업무, 리스업무, 외환업무 등 금융및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상당한 영업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많은 잇점에도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는 회사규모의 대형화를 이루지 못하여 IMF때 정부의 배려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미래는 이와는 사뭇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종합금융회사가 간접금융을 주업무로 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과 관련한 직접금융(자본시장)을 중심업무로 하고 있어서 상황이 다르며, 무엇보다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종합금융회사가 부딪친 “규모”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현황을 보면, 증권사는 50여개, 자산운용사는 40여개, 선물사는 10여개 등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6가지 투자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대형 “투자금융회사”의 설립이 가능하여 대형화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재벌소속 증권사들이 자본시장을 독식하지 않을까 하는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 지배” 우려의 문제가 있으며, 생존경쟁에서 패한 중소형 회사에 근무하는 많은 샐러리맨들이 직장을 잃게 될 부작용도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법조인도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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