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법정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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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법정 근로자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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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동위 결정과 상반된 판결


  올해초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K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캐디 복직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이 회사에서 임명한 캐디마스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회사가 면접심사와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한 것은 시설을 관리하거나 내장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캐디 피는 내장객들을 보조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고 근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캐디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 때문에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캐디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K골프장은 99년 12월 캐디노조 설립과 관련, 장기간 파업을 벌인 정모(30. 여)씨 등 2명에 대해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고, 경기지방노동위가 이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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