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성적조회, 전자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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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성적조회, 전자인증 받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6.04.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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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 상세안내>

 

o 제4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성적조회부터 수험생은 응시원서 출원시 선택한 방식대로『주민등록번호ㆍ응시번호 확인 후 성적조회방식』또는『전자인증방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성적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o 사법시험 응시원서 출원시 성적조회방식에서 전자인증확인 후 성적조회를 선택한 수험생은 미리 전자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할 컴퓨터에 전자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적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전자인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문답식으로 안내합니다.

 

Q.전자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지정한 국가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말합니다.

 

Q.전자인증에 포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인증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전자인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1) 공인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RA)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2)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에서는 전자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3) 사용자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플러그인)을 내려 받아 자신의 PC에 설치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고, 전자인증(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 선택, 비밀번호(PIN Number)설정 등을 수행하여 전자인증(서)를 설치합니다.

 

Q.전자인증를 발급받고 싶어요. 어디에 신청 하나요?

  개인 및 법인용 전자인증의 경우 등록신청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미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고객(기존 PC뱅킹 이용자나 인터넷뱅킹 이용자)은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등록대행기관은 무엇이죠?

  인증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 인증기관과 사용자 사이에 등록대행기관을 두어 인증기관 대신 사용자들의 전자인증 신청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 요청에 서명을 한 후 인증기관에게 제출합니다. 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의 서명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인증서를 발행한 후 등록대행기관에게 되돌리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Q.등록대행기관은 어느 곳이 있는지요?

 1. 금융결제원

조흥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국민은행, 한미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구한빛은행), 서울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씨티은행, 한국전자인증, 솔빅스, 하나은행

 *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 한국증권전산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굿모닝신한증권, 유화증권, 건설증권, 신흥증권, 메리츠증권, 우리증권, 동양증권, 교보증권, 동부증권, 하나증권, 겟모아증권, 브릿지증권, 현대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서울증권, 제일투자신탁, 한화증권, MKorea,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현대선물, 동부화재해상보험,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캐피탈, 한화S&C, 코스코건설, 벽산건설, 코리아본드웹

 

 3. 한국정보인증

우체국, (주)대구종합정보센터, 코아게이트, 더존디지털웨어, 대전종합정보센터, 인터넷시큐리티, 대한세무협회, 인천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광주광역정보센터

 

Q.인증기관이란 어떤곳이죠?

  공인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공정하게 관리·보증할 수 있는 공신력과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관리할 수 있는 인력, 기술력, 자금력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  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6개 기관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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