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통과 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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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통과 새법률
  • 법률저널
  • 승인 2006.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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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경우는 물론이고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조차도 파산선고를 자격상실이나 당연 퇴직 등의 사유로 삼고 있음.


더구나 자격상실은 곧 해직 등으로 이어져 향후 면책결정을 통해 복권되더라도 지위를 회복할 수는 있겠으나 한 번 잃은 직장을 되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함.


그러므로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예 :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특정한 법인이나 특정 위원회 등의 임원·위원·이사 또는 금융관련 업무 종사자 등)"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직접 이 법에서 규정함(제6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제23조제2항제2호 삭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변호사의 사무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제22조제2항제4호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3-02
시행일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전직처분을 받는 등 부당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파산자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파산선고 등을 받은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32조의2 신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일 2006-03-02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이유
일정기간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비리 등으로 공무원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도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들을 시험 일부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함(법제사법위원회 수정)(제5조의2제3항 신설).
2.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를 법 시행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된 자부터 적용함(위원회 수정)(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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