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2월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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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안' 2월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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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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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일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사법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한데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중 법학전문대학원 신설법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법안 을 2월 임시국회에서 선별 처리키로 함에 따라 로스쿨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관련 3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경찰공무원법, 제주도특별자치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국방개혁기본법안은 당측의 유보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경찰근속승진대상 계급만 규정하고, 승진 연한 등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키로 했으며 자치경찰법은 검·경수사권 조정문제와 맞물려있는 만큼 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키로 협의했다.


노웅래 공보당담 원내부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08년 3월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정당도, 행정부도 많이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근본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사법부"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사개추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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