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내년 7월 시행
상태바
고위공무원단, 내년 7월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6.01.31 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급 계급폐지,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 책정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현행 1∼3급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인사는 각 부처에서 전 정부차원으로 종합관리되면서 부처간 개방형 임용이 확대되고 인사 기준도 계급에서 직무등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또 각 부처 차관보나 실․국장급에 대한 직무등급이 부여되고 이 등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계급 공무원이 동일한 월급을 받던 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7월1일부터 현행 1~3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의 경우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각 부처 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적임자를 골라 임용제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위공무원 편입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이지만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부시장,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도 포함된다.


 


 올 5월 말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일반직 690명, 별정직 173명, 계약직 46명, 외무직 344명, 지방자치단체 59명, 교육청 19명, 파견 251명 등  모두 1천582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달성도는 4등급으로 평가된다. 또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직무성과급제가 적용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직권면직 등의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2년간 연속 또는 총 3년간 근무성적이 최하위 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무보직으로 2년이 지나면 수시 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부처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에서 탈피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함으로써 정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후속 법령 개정과 세부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고위공무원단 출범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05. 5월 기준)
























고   위 공무원단

(1,582)


 


정규직위 재직자(1,253)


파 견(251)


지 방(78)


 


 


 


일 반

(690)


별 정

(173)


계 약

(46)


외무

(344)


직 무

(170) 


교 육

(81)


지자체

(59)


교육청

(19)



                   ※ 대상 직위수는 일부 변동 가능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